그렇지 않습니다. 미국이민국에서는 아래의 조건중 3가지가 충족이 되면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
다시 말씀드리지만, 위 6개 조항중 3개가 해당되면 자격조건이 되십니다.
특정분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의료, 경제, 사회, 문화, 예술, 스포츠, 과학, 등 모든분야에 해당됩니다.
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석사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본인의 탁월함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.
이민국의 해당 사이트에서 I-140, E21를 선택한 후 접수 희망하는 서비스센터를 고르시면 예상 심사 기간 확인 가능합니다.
https://egov.uscis.gov/processing-times/
미국에서 취업, 사업이 가능하고,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. 물론 공립대학에 입학할 경우
그 수업료가 영주권이 아닌학생, 즉 유학생들보다 매우 저렴합니다.